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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이야기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면?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장마로 매일 비가 계속되고 있네요,

궂은 날씨 속 그래도 기분좋게 지내시고 불쾌지수가 높은만큼 주변과 분쟁이 안생기도록 스스로 마음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해 주변에 있을법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신님은 생각해왔던 스타일을 만들기위해 오랫동안 참고 머리를 길러왔습니다. 이제 충분한 길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잘 만들어줄 미용실을 폭풍검색 후 미용실을 선정, 전화를 통한 상담을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자신이 꿈꾸던 스타일의 헤어사진을 디자이너에게 보여준 후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믿고 앉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완성을 기다렸습니다.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과정이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헹굼을 하는데,,,

 

투두둑,,,,

 

염색한 머리카락 부분이 힘없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디자이너에게 이유를 물으며 따지게 되었고 머리가 상해서 어쩔수 없으니 해당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젖은 머리를 한 채로 미용실가운을 입고 계속 있을수도 없는터라 일단 해당부분을 잘라내고 적당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길러왔던 머리인데,,, 이렇게 한순간 머리가 없어지고 마니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미용실을 상대로 또는 디자이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망친 여신님은 위 규정을 근거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  

③ 가해자의 귀책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위 세가지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손배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디자이너가 머리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련판례들의 검토

 

그럼 과연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만원 배상판결

파마를 했으나 머리가 복실복실하게 푸들처럼 부풀어올랐고 재시술을 요청하여 재시술 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

미용실을 상대로 추가시술에 대한 비용 전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을 요청한 사례.

 

이에 대해서 미용실 측에서는 시술요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 특히 피해자가 파마 후 바다에 갔다는 점 등 피해자측 과실을 적극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미용실은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수원지방법원 250만원 배상판결

파마약을 도포한 이후 10분에서 25분 정도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분 정도를 방치했다가 머리가 상했고 결국 모발이 끊어져 피해자는 미용실을 상대로 가발비용, 모발손질비용, 정신적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례.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미용사로서는 고객의 머리카락 상태를 잘 살피고, 정확한 진단 후 시술을 해야 하며, 파마에 필요한 시간 등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한다. 다만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이미 머리가 상당부분 자란 점, 정신적 손해배상금액이 그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250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림.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발에 대해서 알고있는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시술 전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디자이너의 잘못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수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손해가 될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미용실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미용실 입장에서는 시술 전 고객의 모질상태를 잘 살피고 적절한 시술을 권해야 하며, 만약 모질상태로보아 시술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 시술을 요구하는 등 특이점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상담기록을 남겨두는 등 디자이너로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면 디자이너로서 과실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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