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다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분들께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가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장례를 치르려고 시골에 살던 여동생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평소 사는게 바빠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랐는데 막상 살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집에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여기저기 돈을 빌린 곳이 많아
채권자들이 돈을 대신 갚으라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밖에 없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망인의 언니는 장례를 치르면서 여동생의 집에 갔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언니는 어린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될까봐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정확히 잘 모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한다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1028조). 한편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민법 1024조)
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기간
"3개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들을 상속받는지, 상속채무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기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택해야 하나?
상속포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더이상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게 되지만 상속에 대한 권리가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형제가 두명 있는데 큰형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부모 또는 망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빚이 많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속인의 범위를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나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절차에 있어서도 까다롭고, 사후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상속재산의 명확한 파악이 우선되고 상속인의 범위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꼭 상의를 하시고 절차에 들어가셔서 여러 문제를 미리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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