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한파가 있었습니다.
매해 겨울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연로하신 어르신 뿐만 아니라 평소 괜찮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이번주 한파기간 중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고를 받게 되면서 장례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망당일 (1일차)
● 장례식장 결정
● 장례의 방법과 장례일정 결정(3일장, 5일장)
● 영정사진준비
● 상조회사 등 연락
● 회사, 직장 등 상조지원복지 확인
● 화장터예약, 운구차 등 예약
● 부고발송, 상복준비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3통 발급
● 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3통 발급
● 사망진단서 내지는 시체검안서 10부정도 발급
● 납골당, 장지 등 마련
2. 2일차 (입관)
● 염습 및 입관 (시신을 정결히 씻기고 한복 또는 수의를 입힌 다음 관속에 모시는 일)
● 조문객 맞이
● 부의금 정리
3. 3일차 (발인 및 장지로 이동)
● 화장터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발인시간 결정하고 발인식 진행
● 발인시 장례식장을 비우게 되므로 모든 짐 정리
● 아침식사 이후 발인시간 전에 장례식장 비용정산(가급적 부의금에서 장례식장 비용 정산)
● 장례식장 관련 영수증 확인
● 운구 (운구차를 통해 화장장 내지는 장지로 이동하고, 이동 중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이나 방문했던 장소 경유하기도 함)
● 화장절차 진행(2시간소요)
● 장례방법에 따라 매장 또는 납골당 안치
● 초우(삼우제를 지낼경우 첫번째 제사)
● 통상 초우제를 지냄으로서 탈상 내지는 출상을 한다고 함
4. 4일차
● 재우(삼우제를 지낼 경우 두번째 제사)
● 고인의 유품정리
● 고인의 대략적인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분할방법 예상
5. 5일차
● 삼우(삼우제를 지낼 경우 마지막 제사)
● 고인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동거하지 않는 가족 - 고인의 친족 - 사망 장소나 최종 주소지의 관리인 또는 기타 관계인
-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신고장소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 구청의 민원실 또는 정부24 온라인신고
- 준비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택일(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시 고인의 금융계좌 거래 정지)
6. 상속재산원스톱 서비스 회신 이후
● 상속재산의 규모 파악 후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필요여부 확인
●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협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따라 상속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협의 필요)
● 유족연금, 자동차이전등록, 고인의 예금, 인터넷, 보험 등 해지신청(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휴대폰의 경우 해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살려둘 것을 권장(채권채무관계 확인 및 고인에 대한 정보 확인)
● 고인의 주식 및 채권정리
7. 사망 2달무렵
● 고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고인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 신고
● 상속절차 진행에 따라 상속세 자진신고(상속개시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