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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야기

보이스피싱 하부가담자의 무죄주장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맡다보면 정작 범죄의 주범이 검거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범죄의 하부가담자들이고 가담자들의 형태 또한 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은 보이스피싱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하부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구속수사, 실형구형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담자로 검거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은 억울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가담자들로 검거된 자들 역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주범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주범이 지시하는 대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수행했는데 검거되어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맡아서 수행을 할 때마다 마음 저 한구석에서는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가도, 무죄를 주장하다보면 재판부의 양형을 받지 못해 더욱 무거운 형을 살게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의뢰인을 설득하고 자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거듭할수록 하부가담자들 역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자신이 재산상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부가담자들이 무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부가담자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요구됩니다.

 

 

1.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은 막연히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불법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어야 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거나 범행 횟수가 많아서는 무죄를 선고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가지 사정이 존재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하부가담자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죄선고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투어볼만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하부가담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적용이 다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단순가담자 입장에서는 힘이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