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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이야기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김완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입니다. 

이 주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오늘 상담했던 사례가 생각이 나서입니다.

 

 

상담사례

"출근길에 택시를 탔는데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고, 그 전화기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려서

밤에 주인을 만나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법리적 검토

흔히 '도둑'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이라고 인식되고, 도둑은 법률적으로 절도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예를들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본인이 가져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가 자리에 지갑을 놓고 가서 그 지갑을 습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여부는 유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의 검토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절도죄는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다른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사람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 등 다른 사람이 점유를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가서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사람 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거나 가지고 가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흔히 도둑질 이라는 것으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범죄의 큰 차이는 다른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분실한 물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휴대폰 사건의 경우

상담사례의 경우 택시안에서 승객이 분실하여 놓고 내린 물건이므로 이미 휴대전화 주인의 점유중인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택시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발견하였다면 택시기사의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택시기사 역시 분실한 휴대전화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이므로 적용법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은 지하철 분실물이나 고속버스분실물을 취득한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그런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기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의사가 없다면 앞의 재산범죄들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범죄들 중 다툼이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 해결

 

오늘의 상담사례는 택시기사의 점유가 개시되기 전의 주인손을 떠난 휴대전화를 취득한 부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전화를 받지 못했다던지, 돌려주는데 까지 시간이 걸렸다던지 하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했으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후 전화를 꺼두거나 유심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당일에 휴대전화를 찾아준 점, 그 대가로 아주 소정의 사례비만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조치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상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근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해당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wskim0914.tistory.com/83

 

[성공사례] 절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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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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